30일 석유화학협회는 "석유화학 기초 원자재인 나프타에 대한 과세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조치"라며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만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석유화학의 기초 원자재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1%의 할당 관세를 부과해 주변 경쟁국(일본은 영세율)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 2014년까지 영세율이었던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는 2015년 이후 1%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정유사와 석유화학사간 편차 없이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쇄적인 산업 특성상 원자재에 대한 과세는 해당 석유화학산업은 물론, 가공기업인 전방산업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합섬원료, 합성고무, 합성수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섬,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의 전방산업에도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더욱이 최근의 수입 나프타(기본 0%)에 대한 과세 움직임은 국내 산업 보호 등의 순기능 보다는 여러 폐단만을 야기하는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주장했다.
석유화학산업은 정유사의 나프타 공급(생산납사)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수입이 불가피한 산업 구조(총수요 중 수입 55% 점유)로, 수입 납사 과세는 석유화학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한다는 것. 납사 대체 원료인 LPG도 고관세를 유지(현 할당관세 2%)해 원료 선택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이미 각종 환경 규제 시행(배출권 거래제, 화평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환경부 인정량) 5545만7000CO2t 중 약 665만t 감축(미이행시 1995억원의 과징금)토록 하고 있다.
화평법은 올해 7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을 고시해 1000t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1물질당 10~20억원 소요가 예상된다.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석유화학 업계는 대내외적으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각종 FTA 등으로 보호벽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위기 대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아울러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벌써 경쟁력 약화로 자율적인 구조 조정이 실시되고 있다"면서 "최근 여러 대외 여건 변화를 고려해 석유화학산업의 기초 원자재이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 나프타와 현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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