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 교육공무직 노조와 근무일수 일부 확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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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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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교 교육공무직 노조와 근무일수를 일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교육청은 5일 학교 교육공무직 노조와 ‘교원 업무 정상화’와 관련해 5개 직종의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근무일수를 일부 확대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아직 시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되 최종 확정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서로 이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서울교육청에서 교원업무 정상화 정책과 관련해 잡무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교육 업무재구조화'를 진행하는 데 대해 항의하는 농성을 하다 4일 오전 7시경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조치가 이뤄졌고 조순옥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 등 5명이 퇴거불응 혐의로 연행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4일 오전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이들에 대한 석방을 요청해 석방이 이뤄진 뒤 5명을 만나 유감을 표명한 뒤 서울교육청은 쟁점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합의에 도달했다.

서울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다시 한 번 강제 퇴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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