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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도전 흡연자 10명 중 7명 포기…금연성공률 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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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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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3가 인근의 담배판매대에서 한 시민이 ‘까치 담배’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올해 초부터 보건당국이 시행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흡연자 10명 중 7명이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2%에 불과했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게 지원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담뱃값을 1갑당 평균 2500원에서 450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흡연자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취지였다.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일선 병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12주간 6회 이내의 금연상담과 최대 4주 이내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처방을 지원받는 형태다.

9월말 현재까지 이 사업에는 흡연자 16만2010명이 신청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금연지원 프로그램 유지 및 중단 현황(참여자 기준)' 자료를 보면 이들 중 67.7%에 해당하는 10만9693명이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포기자의 76%는 의료기관에서 2회 상담만 받고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 현재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는 인원은 5만2317명(32.3%)이다. 이 가운데 2만7687명은 금연치료를 진행 중이고, 2만1217명은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그러나 금연에 성공해 금연치료를 끝낸 인원은 3403명에 불과했다.

보건당국은 이처럼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지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10월 19일부터 금연치료를 받을 때 전체 비용의 평균 40%에 달하는 흡연자 본인부담 비율을 20%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바레니클린 성분 치료제를 처방받으면 본인부담이 기존 약 19만원에서 8만~9만원대로 54.3% 줄어든다.

본인이 부담한 비용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80%까지 지원하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검사에서 금연에 성공하면 성공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 의료진 금연 상담료도 평균 55%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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