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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자 중 복면자가 93%’ 자료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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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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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불법폭력시위자 중 복면자 관련 자료요청에 ‘통계관리하지 않는다’ 공식 답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지난달 26일 일부 언론을 통해 11월 14일 민중대회 당시 폭력시위자의 93%가 복면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에 따르면, ‘불법폭력시위자 중 복면자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경찰청은 ‘통계관리 하지 않는 자료’라고 공식 답변하였으며, 담당 경찰도 언론기사와 관련하여 그런 자료가 나간 사유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당시 언론에서는 민중대회 때 과격‧폭력시위자가 594명인데, 이 중 93%가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고, 74%인 441명이 복면으로 신원파악을 하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경찰이 신원을 파악하여 출석을 요구한 자는 153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미 당시 집회시위때 채증한 집회시위 참가자의 신원조사를 마치고 12월 3일 기준 342명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만약 복면으로 신원파악이 되지 않았다면 300명이 넘는 집회시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관리하지도 않고, 파악하지도 않은 자료가 어떻게 경찰청을 출처로 자료가 나갔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이처럼 엉뚱한 자료가 복면시위금지법안의 추진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경찰청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도 모르는 자료가 경찰청을 출처로 언론에 공개되고, 정부 여당이 이를 근거로 복면시위금지법을 추진하는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다. 언론에 거짓 자료를 공개한 자가 누군지, 있지도 않는 허위 자료로 국민을 기망한 자가 누군지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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