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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법 정기국회 마지막 날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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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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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통과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대 정기국회에서 결국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법안 심사소위가 열리지 않는 등 파행을 겪어왔다. 사실상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일명 거래소 지주회사법은 지난 10월 전체회의에 상장돼 지난달 18일, 19일, 24일, 25일 4차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본격 논의가 된 날은 마지막 날(25일)인 하루뿐이었다.

이 법안의 경우 정부발의 법안 가운데 드물게 타 소속(산업통상자원위원회)인 이 의원이 대표 발의, 본사를 부산으로 명시한 법률상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거래소법에서는 부칙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가 제4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래소지주회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소지주회사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상법상 주식회사는 본사 소재지를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거래소도 이에 정관에 명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부산을 법률로 명문화하지 않을 경우 이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부산 시민단체의 경우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내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맞서고 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서며 지난 3일부터 수시로 부산에 머물며 시민단체와 경제계 인사 등을 만났다. 이날 해외출장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다.

상황이 이쯤 되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 자체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적지 않다. 연내 통과가 어렵되면서 계획한 일정이 모두 뒤로 밀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 자체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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