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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사진=최신형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 관련 주요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지 못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금융 관련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대부업법 등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 대표 발의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 4%인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여 은산분리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어 자칫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이 없었기 때문에 임기 종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일각에선 은행법 개정이 무산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촉법의 경우 올해 말 일몰을 맞이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단계에서 일몰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는 것에 의견을 모은 상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기촉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처리가 무산될 경우 기업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만 남게 된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현행 연 34.9%에서 27.9%로 낮추는 방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최고금리 상한 규정이 올해 일몰을 앞둬 상한을 29.9%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야당에서는 25%까지 낮추고 업권별 금리 차등화를 주장해 27.9%라는 절충안이 나온 상태다.
금융소외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안 역시 여야가 이견을 좁혔다. 서민들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 측은 같은 기관에서 대출과 채무조정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해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과 채무조정 업무 수행기관을 분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채무조정 심의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금융 관련 쟁점 법안을 두고 거래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의 경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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