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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불법·폭력 시위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3일 구속됐다.
한 위원장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앞서 조계사에 피신했던 한 위원장은 이달 10일 경찰에 체포, 곧장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 내 수감됐다. 전날 두 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고 그간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다만 지난달 17일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처벌을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시켰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자칫 영장이 기각될 수 있어 유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법원에서 소요죄를 인정한 사건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 1986년 5·3 인천항쟁 지도부 두 건의 판결이 전부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과 관련한 것 뿐이다.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인 소요죄는 유죄 땐 1년 이상∼10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경찰은 다음 수순으로 소요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한 위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민노총 집행부로 이영주 사무총장,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 다른 간부들도 한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상균 위원장은 올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연 5월 1일 노동절 집회,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 및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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