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일명 방카슈랑스 '25%룰'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룰은 은행 등이 판매하는 보험상품 총액 중 한 보험사의 상품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방카슈랑스 25%룰에 대한 시행평가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25%룰은 방카슈랑스 시장 참여자의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급격한 시장 충격 우려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제한 비중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면적 폐지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제한 비중을 상향 조정하거나 비중을 50%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5%룰 폐지 시 은행들이 계열 보험사의 상품만 판매할 우려도 제기되지만 이 연구위원은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25%룰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상품 선호에 대비해 여전히 복수의 보험사와 판매제휴를 맺어 둘 필요가 있다"며 "특정 상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판매 권유 행위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25%룰이 중소형 보험사의 판매 제휴 기회를 확대하고 전체 보험시장 집중도 완화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험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총 제휴건수는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2005년 276건이었으나 2006년 525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3년에는 850건(농협상호금융 제외)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25%룰이 소비자 선택권 및 자율 경쟁, 합헌성, 국제적 정합성 등에서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5%룰은 방카슈랑스 시장 참여자의 자율 경쟁을 제한하고 수요가 많은 상품이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해야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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