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수단이 아닌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시는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했다.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 중인 경우,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해 최소한의 납세자 권익을 보호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71명으로 개인은 54명이 44억 원(69.8%)을, 법인은 17개 업체에서 19억 원(30.2%)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지방세의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 원에서 3억 원 구간이 3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9.2%를 차지하며, 전체 체납금액에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해 결손처분 된 금액도 포함됐다.
체납자의 주요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31명(43.7%), 건설·건축업 16명(22.5%), 제조업 13명(18.3%)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40대∼50대가 20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17억 원(38.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강한희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면밀한 재산 추적과 부동산․차량 공매 등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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