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갑질 횡포'…총 22억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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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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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시공사·충남개발공사 등 주요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제재'

  • 공정위, 공사대금 후려치는 등 경고부터 과징금 총 22억400만원 조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가공기업뿐만 아닌 경기도시공사·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들의 횡포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국가공기업 2곳과 지방공기업 11곳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총 33억원을 조치토록 했다.

이 중 지방공기업은 경기도시공사·울산도시공사·경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전북개발공사·전남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충남개발공사·경북개발공사 등으로 과징금 총 22억400만원이 처벌됐다.

우선 경기도시공사의 갑질 횡포(과징금 21억800만원 부과)가 가장 컸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5월 기간동안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 등 12건의 턴키·대안공사에서 신규비목 단가를 일부 삭감하는 식으로 공사대금을 후려쳤다.

과징금 9600만원이 처벌된 충남개발공사(는 2009년 5월부터 13년 5월 기간동안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등 6건의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떠넘겼다.

광주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도 각각 ‘진곡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2012년)’,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등 진입도로 개설공사(지난 11월)’ 등에 대한 공사대금 횡포를 저질렀다.

또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전북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의 경우는 발주자 책임사유로 공사·용역을 정지하고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경남개발공사·울산도시공사는 당초 계약상의 대금 지급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이자를 떼먹었다.

특히 제주개발공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주삼다수의 제주도내 유통 대리점간 판매구역을 설정하는 등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일삼았다. 제주개발공사는 대리점이 판매구역을 이탈해 생수를 팔 수 없도록 관련 계약해지를 계약서에 규정하는 등 횡포로 시정명령이 조치됐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수능교재 독점을 이용하는 등 비연계 교재를 판매강제한 EBS와 각종 부담을 떠넘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가공기업 2곳에 대해 각각 3억5000만원·7억3200만원을 처벌토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4개 공기업의 볼공정행위를 적발, 과징금 총 154억4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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