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靑 경제법 직권상정 요구 거부…“선거구는 연말연시 심사기일 지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청와대가 경제 관련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에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말연시에 심사기일을 지정" 하는 등 직권상정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청와대가 전날 밝힌 경제관련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말연시에 심사기일을 지정" 하는 등 직권상정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상 의장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손놓고 있으면 입법 비상사태로 지칭할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국민 앞에 의장으로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민의 참정권이 중요한데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도 선거구가 획정 안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은 또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개혁 5법과 일명 '원샷법' 등 경제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손수 법전을 기자들 앞에 꺼내들어 보이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청와대가 현기환 정무수석을 통해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법적 근거를 달라고 했다"면서 거듭 불가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 의장은 전날(15일) 선거연령을 만 18세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여야 지도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선거권자의 연령문제를 18세로 하되 고등학생은 제외하자는 제안을 심각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 있고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18세를 이번 선거부터 감안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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