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안으로 떠밀려와 좌초되거나 또는 어구 등에 의해 엉켜 혼획되는 고래, 물개, 물범 및 바다거북 등에 대한 구조・치료 기능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와 전문기관 지원을 포함한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부상당한 해양동물 구조에 대한 절차나 전문기관 비용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체계적인 구조나 치료가 어려웠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부상 해양동물에 대한 구조 신고 및 출동, 응급치료와 이송, 치료 및 자연복귀에 대한 절차가 명확해진다.
또한 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과 구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도 규정됨에 따라 해양동물에 대한 적절한 구조․치료 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 민·관·산·학으로 구성된 해양동물보호위원회 운영 △ 구조·치료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시행 △ 수의사 1인(촉탁 포함),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2인 이상, 일정 기준 이상의 수질·수조와 진료시설을 확보한 기관을 전문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 △ 구조·치료와 구조장비 구비 경비 지원 등이다.
좌초·혼획·사망한 해양동물을 발견하면 해양긴급신고(국번 없이 122)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052-270-0910~1)에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비안전서장 등은 전문기관의 출동을 요청한다.
구조팀은 응급 치료를 실시하고 방류나 이송 여부를 결정하며 치료가 끝난 동물은 구조 당시의 해역과 유사한 환경으로 자연복귀된다.
아울러 구조된 동물은 전문기관에서 12개월이상 머무를 수 없으나 해양동물보호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좌초・혼획되는 해양동물의 생존 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