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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통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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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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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새해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생산·상업 활동에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매년 한 차례 ㎡당 0.64달러의 토지사용료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에 내야 한다.

이는 중국 충칭(重慶) 용흥공업원(1㎡당 1.6달러)이나 칭다오(靑島) 중ㆍ독 생태원(1㎡당 0.64달러), 베트남 하노이 빈증-싱가포르 공단(1㎡당 0.84달러), 호치민 인근 린쭝 공단(1㎡당 0.96달러)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새해에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3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남북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이산가족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며, 조사방식은 이산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방문조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 기간 중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산가족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망한 신청자의 형제 등 가족도 이산가족교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새해부터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탈북민 입국 감소 추세에 맞춰 탈북민 지역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센터가 29개에서 23개로 통폐합되고, 취업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또 새해부터는 우리 국적기가 자주 다니지 않은 지역에서 테러나 지진 등의 상황이 일어났을 떄 전세기를 바로 띄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42개 공관에서 시행되는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발급한 문서임을 증명하는 인증서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내년 상반기부터는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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