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기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부적합업종(주류·담배·귀금속 도매업, 사치 향락업 등)을 제외한 전체 중소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에 대한 사전 구매자 보험한도도 부여해 기계설비 구입, 원재료 매입 등 원활한 외상 매입거래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보험’과 일정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소액 거래처 전부를 보장하는 ‘소액포괄형 보험’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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