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년 10월 말까지 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700만원)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관리주체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도 과태료(300만원)를 부과 받게 된다.
지난해는 외부 회계감사제도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행률을 보인 것은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꾸준히 홍보·안내하고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의 비리 근절을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부 회계감사 결과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감사보고서를 한 번쯤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정보 공개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으로,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외에도 단지별 관리비 정보도 열람이 가능하며 인근 유사단지와 관리비를 비교해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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