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위원장은 12일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종 상향된 아파트 건립 부지 주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고, 벚꽃 명소인 상록회관 일대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지구단위변경 자문심의를 표결로 통과시켰다며, 추후에 있을 심의과정에 있어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행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상록회관 아파트 건립 추진은 3차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 자문을 실시해 3번째 위원회 회의에 표결로 전체 면적의 31%에 달하는 1만4994㎡를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결정됐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최초 사업계획상의 245.85%에서 최종 263.24%로 늘었으며, 최초 사업 계획은 지하3층, 지상15-27층 규모로 12개동을 짓겠다고 돼 있으나, 최종은 지하2층, 지상16~29층 규모로 10개동을 짓는 것으로 변경됐다. 가구 수는 1082세대에서에서 842세대로 줄었다.
심위원장은 "지구단위변경을 통한 아파트 건립에 있어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며, 인근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할 뿐 아니라 광주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파트 건립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도시경관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주민들에 생활환경, 일조권, 교통, 경관 훼손 문제등이 발생했을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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