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광주시의원 '상록회관부지 종상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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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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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 상향된 아파트 건립 주민들 입장 고려안해"

심철의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과한 상록회관 일대 종 상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심철의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과한 상록회관 일대 종 상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심위원장은 12일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종 상향된 아파트 건립 부지 주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고, 벚꽃 명소인 상록회관 일대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지구단위변경 자문심의를 표결로 통과시켰다며, 추후에 있을 심의과정에 있어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행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상록회관 아파트 건립 추진은 3차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 자문을 실시해 3번째 위원회 회의에 표결로 전체 면적의 31%에 달하는 1만4994㎡를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결정됐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최초 사업계획상의 245.85%에서 최종 263.24%로 늘었으며, 최초 사업 계획은 지하3층, 지상15-27층 규모로 12개동을 짓겠다고 돼 있으나, 최종은 지하2층, 지상16~29층 규모로 10개동을 짓는 것으로 변경됐다. 가구 수는 1082세대에서에서 842세대로 줄었다.

심위원장은 "광주시가 벚꽃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 기부채납 면적을 9,979㎡를 늘리면서 최선에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지구단위변경 없는 아파트 건립에도 기부채납은 있었으며,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허가해주기 위해 공원부지와 도로를 종 상향과 맞바꾸는 것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심위원장은 "지구단위변경을 통한 아파트 건립에 있어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며, 인근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할 뿐 아니라 광주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파트 건립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도시경관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주민들에 생활환경, 일조권, 교통, 경관 훼손 문제등이 발생했을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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