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단독주택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20 13: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광명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정부의 100만호 그린홈 건설 정책과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 2030 선포에 발맞춰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 별표1에 규정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로서, 지원자격은 광명시에 소재한 단독주택, 아파트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다.

사업진행은 단독주택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이 정한 2016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전문기업과 계약한 후 에너지 관리공단의 적합승인서를 받아 시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또 아파트는 시에 신청 접수 후 광명시와 계약한 전문기업에 설치·의뢰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단독주택은 대상 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치 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아파트 경우는 설치비의 50%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광명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내달 12~16일까지 5일간 광명시 기업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