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정부의 100만호 그린홈 건설 정책과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 2030 선포에 발맞춰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 별표1에 규정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로서, 지원자격은 광명시에 소재한 단독주택, 아파트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다.
사업진행은 단독주택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이 정한 2016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전문기업과 계약한 후 에너지 관리공단의 적합승인서를 받아 시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또 아파트는 시에 신청 접수 후 광명시와 계약한 전문기업에 설치·의뢰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단독주택은 대상 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치 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아파트 경우는 설치비의 50%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광명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내달 12~16일까지 5일간 광명시 기업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