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신청자격은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20~30대 근로자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후 기업신용도 및 개인 출퇴근 통근거리 등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총 50개실)한다.
경기과기원이 지난해 실시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정주여건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 73%(5만1천여명)가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인근의 비싼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주요 원인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역은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이매1·2동 서현1동 수내1동 정자동 야탑1·2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다. 임대보증금은 1실당 최대 1000만 원으로 2년까지 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3년간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가 되면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은 반환해야 한다.
이문선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같은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과기원 시설지원팀(031-776-481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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