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논란을 재정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해 볼 때 일부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교육감 의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며 “시‧도교육청에서 편성 요구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의 시‧도의회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국민의 불안을 의도적으로 가중시키는 처사이며 교육과 재정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의 경우 시도의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다.
이 차관은 목적예비비 3000억원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돈이 없어 예산 편성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편성하는 것이 맞고 목적예비비가 오면 쓰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했다.
이 차관은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 편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추경계획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북, 강원, 경기, 광주,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해소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는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들의 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현재 누리과정과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고로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주장을 펼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3일 누리과정 소요 예산 약 4조원을 정확히 산정해 보통교부금에 담아 시‧도교육청별로 이미 전액 예정 교부했으며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주지 않고 예산편성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지만 2012년 이후 교육청의 총예산 규모는 52조4000억원에서 2015년 59조7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이 순증 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누리과정 예산은 2조3000억원 증가에 그쳐 그간의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한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또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경기, 전북, 광주, 서울, 강원, 세종, 전남 등 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재정여건이 어려운 광주 교육청의 경우 자체 재원만으로 최소한 5개월분,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하면 나머지 7개월분을 편성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방교육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그는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해 일반 지자체에서 전입돼 오는 법정전입금의 규모에 대해 일부 시각차가 있지만 일반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으로 전출시키는 예산과 관련해 보수적으로 적게 편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시‧도 법정 전입금은 예산편성 금액보다 매년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2016년의 경우도 일반 지자체 전입금은 예산편성 금액인 10조1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이 많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원의 57% 가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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