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더이상 이뤄지지 않게 됐다.
지난해 10월 8일 제기된 이 가처분 소송은 양측 주장의 팽팽한 대립으로 4차 심문기일까지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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