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사는 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농산물을 경매 전이나 경매 후 유통판매 단계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삼산농산물검사소에서 실시한다.
주요 검사대상은 배추, 상추, 들깻잎, 사과 등 조리하지 않고 날로 먹는 농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농약 성분(살충·살균 등 254종)검사를 실시해 유해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 및 출하 제한조치하고, 그 결과를 출하자, 도매시장 법인, 전국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출하지(생산지) 관할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한다.
한편, 지난해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적발된 건수는 모두 18건(2014년 33건)으로 부적합률이 0.66%로 나타났다.
적발된 농산물은 즉시 폐기 처분했으며, 출하자에게는 1개월간 전국 공영농산물 도매시장 내 출하 제한조치를 취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신감 해소를 위해 도매시장 홈페이지(http://sm.incheon.go.kr/)에 잔류농약 등 검사결과 및 반입 금지기간, 출하자의 재배지(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다.
도매시장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하 농산물에 대한 농약 등 안전성 검사 및 출하 제한조치 등을 철저히 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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