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창원상공회의소가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 올해부터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다른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으나 금년부터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사업장으로서는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계약 중 하나는 꼭 선택하도록 강화됐다. 또한 어린이집 위탁 계약 시 위탁 보육 비율이 상시 근로자 영유아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는 위탁계약 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창원상공회의소가 창원시 관내 500인 이상 제조업체 25개사를 조사한 결과 직장보육시설(공동운영 포함)을 갖춘 사업장은 10개사, 설치중인 사업장 4개사, 위탁계약을 검토 중인 사업장은 2개사이며, 9개사는 대책마련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기업들을 위해 ▴근로자의 특성과 사업장의 입지요건, 근무행태,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이행 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예외조항을 세부적을 만들어 줄 것 ▴종전처럼 직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보육수당을 지급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토록 해주고 ▴법정관리, 화의, 자율협약 등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은 대상사업장에서 제외시켜 주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줄 것 ▴정부와 지자체가 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역별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면서 “노·사가 합리적 결정으로 보육지원을 할 수 있는 탄력적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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