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판사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명동 사채왕' 최모(62)씨로부터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채왕 최씨는 도박장 개장과 공갈·마약 등 여러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 최 전 판사는 친척 소개로 알게 된 최씨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이자 없이 3억원을 빌렸고 현금 1억5000만원을 먼저 요구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최 전 판사는 전직을 위해 신임판사 연수를 받던 때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버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받은 1억원은 알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변경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최 전 판사는 검찰 수사 도중 사표를 냈다. 법원은 역대 최고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린 뒤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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