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손님 유인 하룻밤 1300만원 '술값 폭탄' 술집 주인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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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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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만취객을 유인해 술집 7곳에서 신용카드를 22차례 결제시켜 하룻밤에 1300여 만원의 '술값 폭탄'을 씌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한 손님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무단으로 결제한 혐의(특수절도 사기 등)로 술집 주인 김모(54·여)씨를 구속하고 장모(54·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1시께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만취해 택시에서 내린 A(48)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데려갔다.

이때 김씨는 A씨의 지갑에서 현금 50만원을 가로채고, 신용카드로 주변 가게 등 3곳에서 술값 444만원을 결제했다. 김씨는 다른 술집 주인 장씨에게 연락해 수수료 200만원을 받고 A씨를 넘겼다.

장씨는 A씨의 카드로 술집 4곳에서 또다시 700여 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1주일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분석을 통해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A씨가 피해 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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