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은 특정 도시공간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수단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맞춤형 개발의 용도구역으로 지난해 1월에 도입됐다.
지정대상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심·부도심·생활권중심지, 역사·터미널·항만·청사 등 거점시설과 그 주변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노후화된 주거·공업지역 등에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요건은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소 규모는 1만㎡ 이상으로 하되 최대 규모는 별도 제한이 없으며,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지정하되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면적의 10%범위에서 포함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지정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 면적을 기준으로 1% 이내에서 지정하게 된다.
입지규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되며, 이를 통해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동경의 도시재생특구(오오테마치)와 같이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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