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 꼼짝 마" 김해공항 택시불법행위 단속 연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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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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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가 승객 호객행위, 승차 거부 등 김해공항의 택시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김해공항은 연평균 1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부산의 첫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택시기사의 장거리 승객 호객행위, 단거리 승객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 택시불법행위가 빈발해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관광개들에게 부산의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켜 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김해공항 택시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전담요원 6명을 2인 1조 3개팀으로 고정 배치해 첫 비행기가 도착하는 새벽 6시부터 마지막 비행기가 도착하는 밤 10시 30분까지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에서 단속전담 공무원을 고정 배치한 후 김해공항의 택시불법행위는 거의 근절되어 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4개월 동안 호객행위, 사업구역위반 등 단속실적이 130여건에 달했다. 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산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연중 상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김해공항에 이어 노포·사상 여객터미널, 부산·구포역, 하단지하철역 등 시내 주요 택시 상습위반지역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하고 단속전담요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등 단속강화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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