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의택 기자 =일부 수입차업체의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가 소송사태로 비화된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6년 1월 구입 고객에게 개별소비세 환급키로 했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분을 소급 적용해 구매고객들에게 돌려준 바 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해 상당수 수입차업체들이 “1월 프로모션에 개소세 인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2015년 12월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공식 딜러사와 협력, 2016년 1월 구매 고객에게 딜러사별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연장 차원에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소세 환급 거부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6년 1월 판매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개별소비세 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은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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