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지방자치단체 등이 만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같은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을 때만 설치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은 작년 12월 23일 개정·공포된 모자보건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없고 △경계에 있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수요충족률이 60% 이하 등 2개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산후조리업자와 조리원에서 일하는 의료인은 인플루엔자(독감)와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평가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보조생식술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이 복지부 신청한 경우 검토를 거쳐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술 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평가 항목은 시설·장비·인력 등의 질과 수준, 난임시술 질관리 현황, 실적 등으로 정해졌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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