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교육시설 부실 예방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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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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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4일 교육시설의 안전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하반기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학교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당시 조사결과 도내 학교시설 공사에서 감리감독 부실과 공법 및 자재 선정 부적정, 공사우선순위 불합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위의 교육시설 안전시공 조례 토론회[사진제공=전북도의회]


도의회 교육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학교시설공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학교시설 공사의 문제점과 원인일 짚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양용모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해숙(전주5) 의원은 “학교공사 관리감독 업무에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진 학부모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교육청 차원의 전담부서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설 분야 전문가인 장승환 한국건설기술공사 대표는 “학교 시설공사는 관리감독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대부분의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지만 교육청에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시설직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높일 수 있는 정례적인 교육과 관련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수 자문위원도 관리감독자가 공사현장에서 꼼꼼하게 관리를 하면 전반적인 문제점이 해결된다며 감리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소규모 사업장은 ‘명예감독관’ 임명과 인력부족 등에 따른 외부감리자 활용, 감리 전담부서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2-3회 추가 정책토론회를 실시해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안전시공과 부실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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