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토지보상 현장조사에 ‘드론’ 적극 활용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08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저화질 항공사진 대체해 불법 보상투기 근절키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택지지구 등에서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드론을 활용한 조사방법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나 댐 등토지보상 현장조사 시 항공사진 대신 정확도가 높은 드론을 활용해 현장사진을 촬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그간 사업시행기관이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초기단계 항공사진을 1회성으로 촬영 및 활용하고 직접방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해왔다.

그러나 항공사진은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저화질이라 세부물건 판독이 어렵고, 비용과 시간 등 제약이 있어 불법 보상투기 등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30만㎡ 이상의 중대규모 택지·산업단지나 댐 등에 대해 사업초기단계부터 드론을 활용해 현장사진을 촬영하기로 했다. 이를 지번 및 지장물이 표기된 지적지형중첩도와 연계해 구축·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드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 중 2개 사업지구(댐, 택지)를 지정한 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드론활용 업무처리요령을 사업시행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해 드론활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