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가 지지부지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4월부터 직권해제한다.
서울시는 10일 진척이 없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를 직권해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권해제는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시는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다음 달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사업성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한다.
개정 조례안에는 직권해제 추진을 위한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 기준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이 포함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정한 직권해제가 가능한 두 가지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는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또 △공공관리→공공지원 명칭 변경 및 운영 개선 △시공자와 공동사업시행 협약 기준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단축 및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도 포함됐다.
도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조절 등을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기준을 사용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 등은 직권해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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