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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주), 노은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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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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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기각 판결로 노은신화수산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가 노은신화수산의 노은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지정 취소와 관련해 차순위자인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주)을 도매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

대전시는 노은신화수산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대법원 기각 판결로 노은시장관리소와 함께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2014년 노은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 심사결과 차순위자인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주)에 대한 법인 자격요건, 결격조회,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

도매법인 정상 운영까지는 최소 3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기간 혼란을 줄이고자 시는 38명의 중도매인에게 한시적으로 수집기능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금 결제는 중도매인이 직접 하거나 노은시장에 입점한 탄동새마을금고와 협의해 정산업무를 대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시는 아울러 중도매인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시설물 인수인계도 진행하는 시는 법인·중도매인 간 약정, 시설투자비용,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협상을 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1년 가까이 소송을 이어오면서 1500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들었다.

이중환 과학경제국장은 "대전시는 대법원 상고 기각 이유로 대구신화수산(주)를 경영하고 있는 고중근 대표가 대전노은신화수산(주)의 사실상 임원(경영주)으로 농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경업금지 위반으로 최종 패소 됐다"면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종합할 때 대전시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은수산물도매시장 정상 운영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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