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가입자에도 '카드 마일리지 축소' 설명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13 14: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카드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을 구두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를 인터넷을 통해 가입했다.

이 카드는 연회비가 10만원이었지만,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이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A씨는 소송에서 "마일리지는 부가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인데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감축했고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은 카드사의 원칙이고, 마일리지 혜택은 소비자가 카드를 선택한 이유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도 카드사가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