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객실승무원 항공훈련기관 인가를 취득하면서 국내외 타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안전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객실승무원 훈련과정에 대한 항공훈련기관(ATO)인가를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항공사로서는 최초로 아시아나항공의 캐빈승무원 안전훈련 시설과 전문교관인력 및 훈련프로그램의 적합성과 우수성을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것이다.
향후 국내외 타항공사의 캐빈승무원 안전훈련을 위탁 받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3월에 대규모 증축을 통한 아시아나항공 훈련시설은 비상착수장, 응급처치, 화재진압, 비상탈출 등 12개의 특화된 비상상황실습실로 구성됐다.
안전교관들은 항공보안, 위험물, 기종훈련자격 등 안전 분야에서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와 같은 국제교육기관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 국토교통부에 항공훈련기관 인가를 신청한 이후 5개월여간의 서류검사 및 현장실사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게됐다”며 “이번 인가를 통하여 당사의 우수한 캐빈승무원 안전훈련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국내외의 타 항공사에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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