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제재를 기관 및 금전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작년 9월 발표한 금융 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의 관련 세칙 개정이 뒤이을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의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자율처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규 위반이 아닌 회사 내규나 행정지도를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기관이 여러 위반행위를 한 것이 한꺼번에 적발되면 제재 수위도 가중된다. 동일한 검사에서 기관 주의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 경고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가중·감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개혁 추진방안 과제 가운데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한도 인상 등과 같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마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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