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해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특허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지속적인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자료를 공개했다. 공청회는 16일 오후에 열린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9개의 시내면세점 특허가 부여돼있다. 특히 지난해 신규특허 3개가 발급됐으나 지난 2000년 이후 15년 만이었다.
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및 면세점 이용자 및 매출액의 급증추세를 감안할 때 신규특허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과 같이 특허제로 운영하되 시장진입을 개방·확대해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서울지역에서는 외국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신규특허를 추가로 부여해 면세점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고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특허 추가 시 2013년부터 진입하기 시작한 지방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시장정착 상황, 경영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면세점업체간 과열을 방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기존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행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도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시장난립 시 상품에 대한 신뢰상실 및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허용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1회 허용하여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는 대신 특허심사에서 제출한 공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갱신 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5년 마다 특허를 갱신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0.05%로 특허수수료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10배 정률 인상과 매출액 구간별 인상 방안, 신규특허심사 시 특허수수료 입찰 수준을 부분적으로 심사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0.05%를 0.25%~0.5%로 5~10배 인상하는 방안은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 총액이 현재 42억원에서 208~415억원으로 증가하며 영업이익률은 0.18%~0.4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수료를 점포당 매출액 구간에 따라 0.5%~1.0%로 차등부과하는 방안은 특허수수료는 42억원에서 623억원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0.6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특허심사시 특허수수료 입찰 수준을 부분적으로 심사에 반영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업은 0.05%의 특허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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