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기홍 의원 고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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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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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17일 적법한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통신사찰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 의원은 국가기밀 탐지 혐의 외국인에 대한 방첩활동 과정에서 그 외국인과 통화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에 대해 '국정 교과서 반대 활동에 대한 사찰ㆍ탄압' 등 허위사실을 주장, 유포한 혐의"라고 말했다.

앞서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에서 제출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10월26일과 12월 3일 저에 대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TF의 존재를 폭로한 야당 의원이 어디까지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우려고 황급히 통신자료를 캐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26일은 유 의원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TF) 조직이 비밀리에 운영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로 다음 날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통신자료 요청일자는 2015년 10월19일로 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소위 '국정화 비밀TF'를 항의 방문하기 이전이고, 국가기밀 탐지 혐의자와 통화한 사람이 내국인임이 확인돼 더 이상의 추가 조사는 없었다"며 "유 의원이 국정화를 반대한데 따른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최소한 당시 함께 방문한 다른 의원들의 통신자료 조회 여부도 확인해 봐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신자료 조회는 국정원법(제3조 제1호)상 대공ㆍ방첩ㆍ대테러 등 업무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가 있는 사람이 휴대폰을 통해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간략한 신원사항만 파악하는 것으로, 혐의가 없을 경우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유 의원에게 통신자료 조회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 의원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정원이 국정화 비밀TF 존재를 폭로한 야당 의원을 사찰ㆍ탄압했다'는 등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총선을 앞두고 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유 의원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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