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8일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6) 경위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년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한 경위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8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했고, 정보관리 업무에 처음 배치돼 익숙해지지 않은 채 당직근무를 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에서 근무하던 한 경위는 2014년 2월 박관천(50)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최 경위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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