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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출 문건' 복사한 경찰관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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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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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8일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6) 경위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년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한 경위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8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했고, 정보관리 업무에 처음 배치돼 익숙해지지 않은 채 당직근무를 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에서 근무하던 한 경위는 2014년 2월 박관천(50)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문건은 한 경위의 동료 최모 경위를 통해 언론에 넘겨져 세간에 공개됐다. 문건에는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최 경위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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