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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근로자 자살...노사간 책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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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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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2011년 노사 간 갈등을 빚은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의 근로자 A(42)씨가 17일 충북 영동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노사 간에 책임을 놓고 갑론을박이다.

노조 측은 “사측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의견인 반면 사측은 “자살의 원인인 개인 가정사나 개인적 사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파괴 광풍 6년 때문에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유성기업은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2011년 이후 대의원 활동을 비롯해 각종 집회와 노조활동에 열심히 일해왔다”며 "이번 사태는 유성자본이 저지른 6년간의 폭력의 결과임을 직시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숨진 A씨를 열사로 지정면서 명예회복과 유족에 대한 보상을 사측에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노조파괴를 즉각 중단하라”며 “재발방지와 노조파괴로 인한 정신질환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 대한 치료를 책임지고, 열사의 명예회복과 유족에게 보상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관리감독도 주문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는 늦었지만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파악 위한 역학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유성기업은 “노동탄압으로 고인이 자살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유성기업은 “사건 경위를 떠나, 회사에서 1995년 12월부터 20년 넘게 근무를 하던 직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 유가족 및 본인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면서도 “고인의 자살원인은 개인 가정사나 개인적 사유이지 노사문제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고인은 2010년부터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이 빈번해 근무일 기준 정상근무일이 60~70% 밖에 되지 않는 점, 현장 내 동료들 사이에서 인터넷 게임에 빠져 지각 등이 잦았다는 점, 중증 치매 노모(77)를 부양하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주변 직원들에게 토로했었다”며 “이를 종합해봤을 때 자살원인이 노사관계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증거나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유성기업은 “정당한 조합활동, 집단행동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징계를 하는 것이 노조탄압이냐”고 반문하며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사규위반 행위를 징계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회사의 운영과 질서를 어떻게 확립 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유성기업은 “자살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회사가 아닌 유성지회 해고자 11명이 본인들의 해고자 복직을 위해 조합원들을 각종 불법행위에 내 몰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오전 6시 40분께 영동군의 한 공터에서 A씨가 목을 매 숨진 것을 이곳을 지나던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주변에서 소지품이나 유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년간 영동공장 노조 간부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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