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바퀴에 족쇄를 채우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한다.
서구는 다음 달부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전담차량과 스마트폰 체납차량 단속단말기를 활용해 세무과, 동 주민센터 직원을 중심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새벽에도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납땜, 불법개조, 벽면에 밀착 주차 등으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할 수 없도록 ‘족쇄 영치’를 실시한다.
자동차 바퀴에 잠금장치를 하는 ‘체납차량 족쇄 영치’ 방법이 지난해 서구에서 대전 최초로 시행한 이후,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서구는 오는 다음 달부터 대전 최초로 체납정보 문자발송서비스도 시작한다.
1인 세대, 맞벌이 가구 등의 증가로 고지서와 각종예고문이 반송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체납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세 세목, 체납액, 가상계좌 등 체납정보를 담아 실시간으로 납세자에게 제공해 납세 편의와 징수율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말 기준 서구 관내 체납차량은 3만3496대, 체납액은 67억 원으로 총체납액 133억 원 중 5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관계자는 “족쇄 영치나 번호판 영치, 부동산, 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납된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야 한다”며 “상습적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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