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진간장', WHO가 지정한 유해 물질 기준치 초과…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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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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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 서구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화식품이 만들어 판매한 '삼화진간장'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3-MCPD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3-MCPD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는 이 물질을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1일인 제품이다. 1.8ℓ짜리 제품 4424개에서 3-MCPD가 기준치인 0.3㎎/㎏보다 높은 0.4㎎/㎏ 검출됐다.

이번 회수는 삼화식품의 자가품질검사로 이뤄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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