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공안부,홍일표의원(인천 남구갑)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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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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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 지역 사무실에 대해 겸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인천시 남구 주안동 홍일표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홍일표의원은 최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받은 상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처리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홍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회계책임자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인천시선관위에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6년여간 홍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본인과 직원 5명에게 평균 300만원씩 총 2억1천여 만원의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한 뒤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는 이를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선관위에 허위로 보고하는 한편 되돌려 받은 돈 중 4천여만원을 선관위 미신고 개인계좌 등을 통해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 또는 사적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홍 의원 측은 "전 회계책임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본인 식비와 사무실 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원 본인은 계좌 존재조차 몰랐다"며 “"전직 사무국장이 경선 예비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는데 정치공작 의도로 보이는 만큼 전 사무국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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