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한센인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앞서 모법이 개정돼 작년 12월 29일 공포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한센인 피해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의 명칭을 '위로지원금'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자격 기준을 폐지해 대상을 모든 한센인 피해자로 확대했다.
기존에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은 매월 15만원이다.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약 600명의 한센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그간 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시·도 보건소 등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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