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3일 교육부가 공문과 보도자료 등에서 '전교조'라는 고유명사 앞에 ‘소위’를 덧붙이는 무례함을 범하고 있다며 이는 존립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노조의 지위와 권한이 유지돼야 한다며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다.
'소위'는 세상에서 말하는 바를 뜻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의미로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게 불리고 있다는 취지에서 교육부가 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노조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소위’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어도 현재 법상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후속조치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2일에는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과 관련해 요구했던 18일 기한이 지켜지지 않아 14개 교육청에 내달 20일 기한으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사무실 지원 중단, 단협 무효화, 전교조 출신의 위원 배제 등 다른 후속조치의 이행에 대해서도 기한 등을 통보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폭력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조직 사수에 나설 것이라며 시도교육감들에게 교육부의 무도한 겁박에 굴종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필수요소로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전임자 휴직이 시도교육청과 전교조 간 상호 존중과 합의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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