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고지 나몰라라...이용자 피해 우려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고지 나몰라라...이용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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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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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국내 게임 사업자들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최근 1년 이내 무료 모바일 게임을 이용한 소비자 중 아이템 등을 유료로 구매하고, 게임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잘 몰랐다'는 응답이 34.3%(103명)에 달했다,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는 9.0%(27명)에 불과했다.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91%(273명)는 그 이유로 ‘환불 금액이 적어서’ 34.1%(93명), ‘환불 절차가 복잡해서’ 30.8%(84명),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 23.8%(65명), ‘고객센터와 연락이 어려워서’ 6.2%(17명) 등을 꼽았다.

한소원은 상당수 모바일 게임사들이 '영구', '무제한' 아이템(이하 '무제한 아이템')에 대해 게임서비스 종료일까지를 그 사용기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제한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종료가 예정되면 이용이 불가능다는 점에서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소원 관계자는 "서비스 종료 사실을 스마트폰 푸시 알림·문자메시지(SMS)·전자우편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무제한 아이템'은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환급기준 등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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