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인천시에 170억원 민사소송 제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06 11: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시의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적자 누적 해소를 위한 소송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시의 늑장대응에 소송을 제기하는등 발끈하고 나섰다.

인천시와 맺은 협약이 계속 지연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IPA는 6일 인천시에 협약이행을 촉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IPA에따르면 지난2007년 인천시와 인천해양박물관 및 인천항홍보관 건립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IPA는 부지를 책임지고 인천시는 해당부지를 매입해 건축공사를 진행한다고 약속했다.

곧이어 IPA는 협약에따라 1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남측 공유수면 2만여㎡를 매립하는 공사를 실시해 지난2010년 공사를 완료했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후 6년여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재정난을 이유로 부지매입을 계속 미루고 있고,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기존안 대신 국비로 인천상륙작전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IPA는 더 이상 막연하게 기다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6년간 협약이행이 지연된데 따른 금융비용 및 매립공사 조성비 140억원등 총17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IPA관계자는 “공사부채감축계획에따라 늦어도 지난해말까지는 부지를 매각해야 했지만 인천시의 비협조로 성사되지 못하면서 기획재정부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못하는등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인천시관계자는 “인천시의 재정난과 연계돼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IPA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송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