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에 따르면 국민의당 정규룡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발송한 선거공보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을 역임한 조국 서울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대행을 역임한 문성근 씨의 사진을 ‘정규룡을 응원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달아 무단으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사진을 도용당한 조국 교수와 문씨는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이 허락도 받지 않고 사진을 게재했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규룡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한편 후보자격 박탈 등 국민의당에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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