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회재난으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구호금을 받게 된다. 피해의 경중에 따라 생계비와 주거비도 지원한다.
국민안전처는 작년 11월 30일 제정‧공포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후속조치를 오는 7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재난의 경우 자연재난과 달리 객관적 기준이 없어 지원항목과 금액 등을 결정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대통령령의 공포에 이어 이번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최초로 마련하게 됐다.
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안정지원의 경우 피해발생 시·군·구에서 지급 총괄하되 인명피해 지원항목(구호금 등)은 주민등록 시·군·구에서 지급하게 된다.
사회재난이 발생시 지급되는 지원금은 세대주가 사망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한 경우 생계비로 4인가족 기준 113만원이, 주택이 파손되어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주거비로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 고등학생 기준으로 73만원의 교육비 지원도 이뤄진다.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5월 31일 이전에 제정절차를 완료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동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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