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집행유예 받은 홍준표 처남, 또다른 사기로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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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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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름을 대고 사기를 쳐 집행유예를 받은 홍 지사의 처남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며 건설업자 백모씨(56·여)를 속인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씨(57)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백씨에게 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2013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9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백씨에게 "매형의 입김으로 영등포개발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면서 "내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는 토목을 맡고, 철거공사를 맡는 대신 1억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등포교도소는 이미 지난해 12월 철거 공사가 시작됐다.

이씨는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미끼로 건설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벌이다 올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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