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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위조’ 국가유공상이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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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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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용 자격 증명서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위조, 사용한 60대 국가유공상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 타던 차량을 바꾸면서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에 적힌 기존 차량의 번호를 지우고 새로운 차량의 번호를 사인펜으로 써 넣었다.

이씨는 위조한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같은해 10월 22일 경기도 하남 미사리경정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반성하고 있고, 국가유공 상이자이지만 기존 차량을 양도하면서 새로 운행하게 된 차량 번호를 적기 위해 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국가보훈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발급되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의 주차 가능 여부 등 일정한 자격을 증명하는 공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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